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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끼가넘치는식빵
잠깐 차를 세워뒀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단속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금액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 견인까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질의 주신 행정상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기 보다는 해당 자치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금액은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서울 일부 자치구 실무 안내를 보면 36,000원이 부과 되는 것으로 다른 지방 등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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