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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다사자184
포근한바다사자18420.11.15

실비보험으로 보장안되는게 따로 있나요?

사마귀로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런 종류의 질병은 실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해서 궁금해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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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실손보험(실비)의 경우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입원, 통원시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아프거나 다쳐서 미용의 목적이 아닌 '치료' 의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로 제한이 됩니다.

    단독실비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보장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허나 실비를 가입하시면서 다른 추가 특약도 같이 가입을 하셨을시 보장이 가능 할 수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정확이 문의를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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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 보험 면책 약관에 사마귀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전 약관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을 면책으로 하였기 때문에 손과 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곳의 사마귀는 보상하였으나 이후 약관에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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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마귀의 경우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마귀의 질병코드가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서류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다면

    청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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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마귀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실비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실비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표준약관 이전 실비(2009년 7월까지 가입)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장합니다.

    표준화 이후 실비에서는 사마귀는 원칙적으로는 면책입니다.

    3) 다만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건 담당 설계사와 잘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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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이 모든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아니에요.

    사마귀 관련해서 예전 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진행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 실비보험으로는 보사 받기 어렵구요.

    그 외에도 한방/치과/임신 및 출산/미용목적/노화로 인한탈모 등

    보상안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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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에 경우

    보상하지 않은 손해중 사마귀 에 대해 면책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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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비약관 내용은 가입년도 상품에따라 상이합니다

    가입하신 약관에서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를 살펴보면 어떤것이 보장되지 않는지 열거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고하시면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콜센터나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알수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료실비(한화손보) 약관 질병통원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일부를 캡처해드립니다. (사마귀보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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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틀린데 보통은 미용목적 검진목적의 경우 그리고 임신출산의료비의 경우 입원시 보호지 식대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귀나 여드름치료도 보장이 되지 않으며 한의원과 치과치료는 급여는 보장이 되는데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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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 ∼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요실금(N39.3, N39.4, R32)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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