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법인양도세신고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구분?
1.비상장주식양도세신고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아닌기업의 구분이 어떻게되는지요
2.또. 위 신고시 소액을가진 개인일경우 양도물건종류(코드)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여부는 해당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상장장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시 코드는 중소기업 소액주주 코드 31번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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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을 적용할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