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에서 환불 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02.02 오전 11시에 네일팁 연장과 아트포함 130,000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02.07 오전10시30분경에 네일팁 자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a/s요청을 하였지만 자기샵은 5일까지만 무료a/s가 가능하니 a/s를 받고싶으면 돈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젤네일은 평균적으로 2주일 이상의 유지력를 지니고 있는데, 시술자의 역량으로 떨어진 일이니 돈내기 싫다. 라고 원장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장님은 문자에 답장도 안하고 잠수를 타시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보원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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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시술이 이루어진 이상 환불문제가 아니라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겠으나, 네일샵에서 거부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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