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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비쿠냐52
튼실한비쿠냐5223.08.09

네일샵 시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 되나요?

저는 현직 네일샵 사장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8/4(금)에 시술한 손님(고등학생) 주말 중에 손에 염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술 비용의 일부 혹은 병원비를 부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전달받은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시술 중 큐티클 제거 방식에 대한 문제로 염증이 발생한 것 같아 시술 비용 전체를 환불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손님의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알아보니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수술등과 관련한 의료 행위에만 성립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일샵과 같은 시술 행위에서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되었을 때 합의에 대한 내용이나 위자료 관련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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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료행위에만 국한되어 성립되지 않고, 업무를 하던 도중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상해를 입힌 행위라면 성립가능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와 민사를 모두 합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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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가지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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