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직 네일샵 사장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8/4(금)에 시술한 손님(고등학생) 주말 중에 손에 염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술 비용의 일부 혹은 병원비를 부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전달받은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시술 중 큐티클 제거 방식에 대한 문제로 염증이 발생한 것 같아 시술 비용 전체를 환불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손님의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알아보니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수술등과 관련한 의료 행위에만 성립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일샵과 같은 시술 행위에서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되었을 때 합의에 대한 내용이나 위자료 관련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