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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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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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