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시 행정심판 필수?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서 질의할 사항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하는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임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동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상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 공무원의 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징계처분 등을 할 때 반드시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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