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상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 공무원의 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징계처분 등을 할 때 반드시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