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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9

공무원 징계시 행정심판 필수?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서 질의할 사항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하는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임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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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동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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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상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 공무원의 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징계처분 등을 할 때 반드시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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