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 행정절차를 밟아야?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시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할 경우 사전에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등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 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청사항(대상)은 첫째,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둘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 소청심사는, 독립된 합의체 행정관청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국가공무원법 제9조 참조),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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