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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7.10

공무원의 징계 행정절차를 밟아야?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시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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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할 경우 사전에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등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 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청사항(대상)은 첫째,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둘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 소청심사는, 독립된 합의체 행정관청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국가공무원법 제9조 참조),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