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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군함조256
신중한군함조256
22.02.11

사직서 수리하지않을경우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이구요, 회사 규정상 퇴사 관련으로는 사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2년 1월 24일날 사직의사를 얘기했고, 2월 중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원이 부족하여 당장 2월 중으로 퇴사는 어렵다고 하였고, 정확한 퇴사 날짜를 정하고 싶다하였고 팀장과 얘기하겠다 하여서, 알겠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런 후에 팀장이 저에게 얘기하길 제가 6월까지 일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후 설날 연휴기간이 지나고 2월 3일날 다시 퇴사관련하여 3월2일 퇴사를 하고싶다 하였고, 정 힘드시다면 조금 미뤄드릴생각이 있으며, 무조건 3월중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3월에 나가는걸로 알겠다고 하며, 팀장과 얘기 후 3월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겠다해서 알겠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 뒤에 사장님이 팀장에게 제가 4월까지 하는걸로 말을 했다며, 4월31일까지 제가 퇴사하겠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또,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지치고 자꾸 말이 바뀌는게 너무 기분이 나빠 그냥 퇴사 할려구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최초로 얘기한 1월 24일 기준으로 잡고 2월 28 이후 무단결근을 해도 제 퇴직금 관련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또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연차 관련하여 규정을 모릅니다.

1월1일부터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이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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