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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9.02

저번주 2심까지 종료했는데, 마지막 대법원 3심까지 가게 되면 그 중간에라도 피해자 분께서 선처해 줄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저번주 2심까지 종료했는데 아직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법원 3심까지 가게 되면 그 중간에라도 피해자 분께서 선처해 줄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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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해 달라는 의사표시인 형사합의는 2심 판결 선고전까지 한 뒤 합의서를 2심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제출해서 재판부가 합의된 사실을 알아야 형량에 반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없는 이상 사실 상 형량은 2심이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2심이 종료되었다면, 3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위 사유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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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3심)은 법률심으로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이후 합의가 되시더라도 판결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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