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해 달라는 의사표시인 형사합의는 2심 판결 선고전까지 한 뒤 합의서를 2심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제출해서 재판부가 합의된 사실을 알아야 형량에 반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없는 이상 사실 상 형량은 2심이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2심이 종료되었다면, 3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위 사유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