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자동차처럼 오토바이도 사려면 보험가입이 필수인가요?
올해 오토바이를 살려고 하는데....ㅎ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력장치가 원동기인 차량들은 모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는 예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시 벌금이 부과되므로
무조건 가입해야만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보험도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무조건 가입하세요
답변이 도움됫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도 이제 의무보험으로 변경이 되어서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무로 가입을 하시고 운행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적의무사항으로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고시 위험할수도 있으므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오토바이를구입하시면 이륜차보험가입을필히 가입하시고운행하시길바랍니다
보험료는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처럼 오토바이도 사고나서 운전을 하실려면 원동기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필수입니다. 이륜차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오토바이를 사려고 해도 보험가입은 필수 입니다.
또한 사고났을때를 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이륜차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관리법 등에 의해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차주는 오토바이의 운행과 무관하게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고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과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입니다.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구매시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는 의무보험입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구매시 보험은 책임보험이 일단은 무조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