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한 사정이 있다며 첫 월급을 미리 타간 알바생이 잠적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새로 채용한 주말 알바생이 1주일 (토,일 2일 근무) 근무 한뒤 평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깁스를 하게 됐는데 한달치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냐구요.
혼자 자취 중이고 부모님이 연락이 안되서 어쩔 수 없이 연락했다길래 흔쾌히 먼저 줬습니다.
게약서 작성 시 받은 통장 사본으로 입금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전혀 안되고 10일 넘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니 씁쓸합니다.
이 돈 돌려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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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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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이행할 의사없이 가불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형사이외 민사로는 가불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가지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고소, 소송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