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궁금합니당
아시는 분이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 분에게 6개월 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5일에 대한 비용은 미지급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바생분이 한달도 채 안되서 일을 그만 두셔서 알바복을 반납하면 알바비를 입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주 정도 연락도 없고 반납도 안한 상태였는데
알바비 지급날 왜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냐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문자 확인을 못해 다음날 알바복을 반납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입원한 상태라 근무계약서를 쓰지 못해 수습기간에 대한 비용도 빠짐없이 계산해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지급한 다음 날 그 알바생분이 임금을 안줬다고 신고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지급했는데 지급 받은 다음 날 돈을 못받았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따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상대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신고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임금지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