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은 알바생 분에게 6개월 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5일에 대한 비용은 미지급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바생분이 한달도 채 안되서 일을 그만 두셔서 알바복을 반납하면 알바비를 입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주 정도 연락도 없고 반납도 안한 상태였는데 알바비 지급날 왜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냐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문자 확인을 못해 다음날 알바복을 반납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입원한 상태라 근무계약서를 쓰지 못해 수습기간에 대한 비용도 빠짐없이 계산해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지급한 다음 날 그 알바생분이 임금을 안줬다고 신고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지급했는데 지급 받은 다음 날 돈을 못받았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따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