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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물수리196
엉뚱한물수리19623.11.09

자녀에게 3천만원을 입금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돈을 되돌려 준것인데요

자녀의 적금을 제 명의로 해서 만기가되어 되돌려주었어요.(여기서 자녀명의로 했어야하는걸 몰랐어요.다른지역에 있다보니 )

오늘 만기된 돈을 성인 자녀에게 입금 했는데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5000까지는 세금이 없다곤

들었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통장 사본도 필요한걸로 아는데 온라인 은행이라서

입출금 내역을 캡춰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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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시 캡쳐본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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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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