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자녀돈을 되돌려 준것인데요
자녀의 적금을 제 명의로 해서 만기가되어 되돌려주었어요.(여기서 자녀명의로 했어야하는걸 몰랐어요.다른지역에 있다보니 )
오늘 만기된 돈을 성인 자녀에게 입금 했는데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5000까지는 세금이 없다곤
들었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통장 사본도 필요한걸로 아는데 온라인 은행이라서
입출금 내역을 캡춰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시 캡쳐본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