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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할미새29
귀여운할미새2921.12.11

미성년자 증여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달 3월에 성인이 되는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은 용돈에 제가 매달 돈을 합쳐 적금을 들어주었고, 그게 언젠가 2000만원을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갱신시에 (적금이 모아지면 예금에 합쳐서 예치, 이런식으로 누적으로 모았어요) 2000만원이 넘어가니 증여세 관련 안내를 해 주었는데, 저는 어리석게도 2000만원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거고, 조금 넘은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명의로 오랜동안 두었고 그게 2,600 만원 정도가 된 상태로 만기가 되었는데, 제가 그걸 제 명의로 다시 재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동안 수익이 나는 투자행위는 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돈은 제가 운용해거나, 그 중 2000만원을 아이 앞으로 증여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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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여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용돈을 모아 저축한것으로 적금을 든것이고 그리 고액이 아니기때문에요.

    이번에 다시 2천만원을 한꺼번에 이체하신다면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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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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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는 세무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금전대차거래로 볼 것인지, 쌍방의 이체를 각각 증여로 볼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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