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월에 성인이 되는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은 용돈에 제가 매달 돈을 합쳐 적금을 들어주었고, 그게 언젠가 2000만원을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갱신시에 (적금이 모아지면 예금에 합쳐서 예치, 이런식으로 누적으로 모았어요) 2000만원이 넘어가니 증여세 관련 안내를 해 주었는데, 저는 어리석게도 2000만원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거고, 조금 넘은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명의로 오랜동안 두었고 그게 2,600 만원 정도가 된 상태로 만기가 되었는데, 제가 그걸 제 명의로 다시 재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동안 수익이 나는 투자행위는 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돈은 제가 운용해거나, 그 중 2000만원을 아이 앞으로 증여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