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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코인
아하코인22.07.19

기부를 많이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TV나 뉴스에서 기부했다고 올라오고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부를 많이하면 나중에 세금을 하나도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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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부는 선의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인데

    이를 장려하고자 세법에서 세액공제를 시켜 줍니다.

    물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납부액의 15% ~ 100% 까지 세액공제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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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정해진 기부단체(법정,지정,우리사주조합등의 적격기부단체)에 기부를 하시는경우 정해진 한도이내(세법상의 산식)에서 비용처리 또는 세법상 새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등을 줄일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셨던 지출된 기부금액이 잇다고 해서 새금을 전혀안내는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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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기부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사업자가 기부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할 경우,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며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만 위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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