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TV나 뉴스에서 기부했다고 올라오고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부를 많이하면 나중에 세금을 하나도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부는 선의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인데
이를 장려하고자 세법에서 세액공제를 시켜 줍니다.
물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납부액의 15% ~ 100% 까지 세액공제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정해진 기부단체(법정,지정,우리사주조합등의 적격기부단체)에 기부를 하시는경우 정해진 한도이내(세법상의 산식)에서 비용처리 또는 세법상 새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등을 줄일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셨던 지출된 기부금액이 잇다고 해서 새금을 전혀안내는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기부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사업자가 기부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할 경우,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며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만 위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