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신용거래 등 증권사에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서 원금이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담보는 보유 주식 중인 주식을 말합니다.
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용비율이라고 하여 특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 이 비율이 하회하게 되고, 추가금 납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권사측에서 대출에 대한 원금회수를 위해서 강제로 매매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