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퇴사를 한 저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병원에서 약3달간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을 채우기위해 이틀동안 버티다 한달 채우고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무중에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풀근무한 달의 인센티브 비용이 제가 병원후기를 2명에게 받아내서 10만원의 인센티브와 제 종아리사진을 병원에 사용하는 댓가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야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현금으로 원장님이 실장님에게 전달하여 받는 방식이지만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기 전까지는 실장님이 가지고 있을것이며 안오면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 기점으로 병원에서 4시간 떨어진 지역에 있기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막합니다.
이때 저는 돈을 계좌로 받을 수 없는걸까요?
또한 제 사진을 댓가없이 그냥 사용한다는것인데 퇴사한 저의 잘못이니 참고 넘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