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서로 박았어요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돌리고 있는데 상대방도 저랑 똑같이 차를 돌리다가 동시에 똑같은 곳을 추돌했는데요 이런 경우 잘못이 반반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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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각 차량의 진행방향을 보고 직진차량이 우선이며 양 차량 모두 직진이라면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 됩니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쪽 차량이 출차를 하고 한 쪽 차량은 통로를 주행 중 사고가 아닌 양 차량 모두 똑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을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로 중에 사고가 난 것이면 직진 우선, 우측 차 우선 등이 적용이 되며 사고 상황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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