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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잉어269
세액공제금액은 6000만원이고 최저한세까지는 2000만원인데 여기서 천만원만 공제받고 싶습니다 최저한세 금액보다 더 적게 저의 마음대로 공제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이월 시켜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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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공제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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