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 모두 연제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전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되었습니다.
이 중 건보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가산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