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원천세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4대보험은 물론 3.3%(원천세)도 안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그동안 안 낸 4대 보험과 보험료 연체료, 원천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보다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더 크다고 얘기하며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 4대보험 신고 및 납부의무는 그쪽에 있어서 근로자부담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고 이마저도 대법원 판례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