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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소257
향기로운소25722.12.02

4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근무했는데 신고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천세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4대보험은 물론 3.3%(원천세)도 안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그동안 안 낸 4대 보험과 보험료 연체료, 원천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보다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더 크다고 얘기하며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 4대보험 신고 및 납부의무는 그쪽에 있어서 근로자부담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고 이마저도 대법원 판례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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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 등과 관계 없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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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환수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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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료를 소급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 4대보험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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