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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동박새1
의로운동박새122.11.16

회사에서 국민연금 외 세금을 안내줍니다

4개월근무했어요

들어갔을때 근로계약서를 안써주었어요

4개월이 지났는데 집에 통지서가 와서 회사에서 국민연금 안낸걸 알았어요 4개월동안 월급 명세서에는 월급에서 빼고 받았어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말로 내달라고 했지만 다같이 내야해서 안된다고 했어요

11월 15일날 내준다더니 이제 내년에 낸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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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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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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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미납 시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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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 회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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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집에 통지서가 와서 회사에서 국민연금 안낸걸 알았어요 4개월동안 월급 명세서에는 월급에서 빼고 받았어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해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 1차적으로 해당사실을 알리고 공제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뒤,

    위 사실을고지했음에도 정정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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