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겸 작업실로 오래된 주택을 계약 했는데 일부분만 상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토지대장에 등록 된 상태입니다. (전체 면적의 약 15% 정도 상가, 나머지는 주택)
상가로 신고 된 부분에 카페로 쓸 수 있게 테이블을 두고 주택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작업실 겸 전시장으로 쓸 예정인데 문제는 주방과 카운터 위치입니다.
상가 위치에 주방과 카운터를 두려고 하는데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택으로 표시된 곳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구청 위생과에서 실사 나왔을 시 문제가 생길까요? 주방은 카페의 카운터로도 쓰지만 작업실을 쓰면서도 필요하긴 합니다.
토지 대장 상의 상가, 주택의 면적을 수정해서 상가 안에 넣으면 제일 확실할텐데 이건 집주인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건축 설계사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으니 걱정되네요...
주방 및 카운터의 위치는 상가로 표시된 부분 바로 옆에 붙은 주택 부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