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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24.03.28

사망한 채무자의 정보를 얻기위해 소액으로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면?

공증이 권원이고요,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필요서류(사망한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들의 초본 등) 구하기가 힘들어서

채권액 중에 소액만큼만 사망 채무자에게 소송을 해서 보정명령을 받아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소송을 취하하거나 당사자보정을 일부러 안시켜서 소송을 각하시키면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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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를 제기한 후에 그러한 정보를 얻고 취화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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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만약 개인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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