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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24.03.28

사망한 채무자의 정보를 얻기위해 소액으로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면?

공증이 권원이고요,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필요서류(사망한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들의 초본 등) 구하기가 힘들어서

채권액 중에 소액만큼만 사망 채무자에게 소송을 해서 보정명령을 받아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소송을 취하하거나 당사자보정을 일부러 안시켜서 소송을 각하시키면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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