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채무불이행의 채무자로 21년 08월날짜로 심문서가 도착한 후
변제완료하였습니다.
1. 채권자와 합의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은 어떻게하나요?
- 채권자가 해주면 편하다고 하던데 , 안해줄 것 같아 직접하려고 합니다.
- 변제사실증명 + 말소신청서 두개만 구비하면 될까요.? 변제사실증명으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2. 채권자가 혹시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3.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면 명부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