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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321.11.2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액채무불이행의 채무자로 21년 08월날짜로 심문서가 도착한 후

변제완료하였습니다.

1. 채권자와 합의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은 어떻게하나요?

- 채권자가 해주면 편하다고 하던데 , 안해줄 것 같아 직접하려고 합니다.

- 변제사실증명 + 말소신청서 두개만 구비하면 될까요.? 변제사실증명으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2. 채권자가 혹시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3.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면 명부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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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 등은 법원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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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위 서류를 구비하면 되며, 변제사실증명은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 또는 영수증 등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 사건번호를 안다면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청하여야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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