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지국의 위치추적은 법률상 정해진 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출한 미성년자 아들을 찾기 위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위치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위치 추적 보다는 경찰에 가출 신고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