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노동청엔 부당해고가아니라고 진술하고선,민사로 부당해고에대해 소송을 걸엇습니다.소송중엔잇으나 부당해고가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해주는거 같습니다..변호사사무장님과 계속 소장준비를하는데 본인이 이건증거가안되겟다고하고..약간 이젠신뢰도안가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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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 판정과는 별개로 1심 소송결과는 경우에 따라 뒤집기가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 변호사선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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