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노동청엔 부당해고가아니라고 진술하고선,민사로 부당해고에대해 소송을 걸엇습니다.소송중엔잇으나 부당해고가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해주는거 같습니다..변호사사무장님과 계속 소장준비를하는데 본인이 이건증거가안되겟다고하고..약간 이젠신뢰도안가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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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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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 판정과는 별개로 1심 소송결과는 경우에 따라 뒤집기가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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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 변호사선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