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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3

근로자교육이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저희 회사가 다음달부터 근로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교육의 개념과 목적 교육 대상과 내용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데요

그중에서도 근로자교육의 중요성과 근로자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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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교육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 내용이 없네요

    성희롱, 괴롭힘 등 예방교육을 하시겠다는건지

    신규 입사자 교육을 하겠다는건지

    도대체 근로자에게 무엇을 교육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말하는지, 아니면 회사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 교육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으며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직무교육이나

    회사 문화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교육에 따라 목적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회사 임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에 따라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역량강화교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