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 교육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으며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직무교육이나
회사 문화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교육에 따라 목적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회사 임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에 따라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