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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무희새216
신중한무희새21622.02.28

길에서 오토바이를 쳤는데요 제가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해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요 제가 민건 아니고 제 뒷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 주인분께서 오토바이가 깨지고 기름이 샌다고 돈을 달라는데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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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오토바이)을 손괴하였다면 당연히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타인의 재물이 고장났다면 고의가 없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실수로 오토바이가 고장나고, 해당 고장의 수리액이 얼마인지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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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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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이기에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오토바이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어기에 불법 주차에 대한 약간의 과실이 오토바이 쪽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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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과실로 자신의 발에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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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과실로 오토바이가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이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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