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쥐약이 놓여진 장소가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라면, 주민은 자신이 놓은 쥐약을 쥐가 아닌 다른 동물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의 통해이 자유롭지 않은, 해당 주민의 소유지 내라면 해당 주민이 자신의 사유지에 다른 사람의 애완견이 들어와 쥐약을 먹을 것까지 예상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