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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기린210
넉넉한기린21024.01.05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한다고 하는 금투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금투세란 무엇인가요?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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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준말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 금융투자상품의 이자나 배당금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시행.예정이던.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정부가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요즘 핫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금투세라고 합니다.

    2020년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2년 유예하면서 2025년 시행으로 미뤄졌는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세계에서 유일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2중 과세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며칠 전인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연 5천 만원이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수익이 나면 20% 과세가 될 예정이었지만 폐지된다면 현행대로 이러한 과세가 없어지니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페지쪽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줄임말인데, 이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을 통해서 얻게되는 금융투자수익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내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는 주식투자시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법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하여 20%를 과세한다는 방침으로 이렇게 되면

      국내시장에 소위 큰손으로 불리우는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어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것이 폐지되면서 국내 자산시장의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 금투세이며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의미하며,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해 걷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며, 해외주식/비상장 주식 등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전체 주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한 세금이며, 국내 주식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 3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로 분류과세하는 과세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