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이고 알바를 따로했을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다 적용해서 신고 들어가나요?
연말정산시 세금을 토해냈는데 종헙소득세 신고에서도 또 토해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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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3.3%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고 알바를 따로했을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 하였어도 사업소득의 합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연말정산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