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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고등학생이 스쿨존에서 부딫혀서 사고 가 났는데요.
아이도 뛰어가다 차와 부딫혀서 사고가 났죠.
만약에 아이가 뛰어나와서 차가 못피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피해보상은 못받나요?
일단 골절은 아니라지만 병원에 며칠째 입원해있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은 과실분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아이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외에 합의금은 향후치료비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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