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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박각시37
갸름한박각시37
20.07.08

커피 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신입사원때 부터, 항상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직원들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업무를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당연한거라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2년이 지나도록 저 혼자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왔는데도요... 신입사원이 하는 일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오니 그런거 신입사원한테 시키면 나간다고 하던대로 제가 하라고 하네요.

청소에 관한거면 저도 어질러져있는게 싫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커피 심부름을 저에게만 너무 많이 시킵니다.

ㅇㅇ씨가 타주는 커피가 맛있으니깐 ㅇㅇ씨가 앞으로 커피 계속 타줘~ 이렇게 말하더니 당연스럽게 "졸린것 같은데 커피 드실분? "이러면서 저한테 커피를 타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것도 자연스럽게 시켜 거의 모든 직원들의 커피를 타는 것 같아요.

업무가 아닌 일을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유독 저한테만 시키는게 보여서 지칩니다.

일이 많으니 커피 못타드리겠다 했더니 한가해 보일 때까지 기다려서 꼭 커피를 얻어마셔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괴롭힘이라는게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아도 피해자가 심하다 생각하면 적용되는것 같아 주관적이라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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