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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다한 잡일이란 커피원두 교체하기, 커피머신 매일 아침 청소하기(커피찌꺼기 탕비실에 안보이게), 쓰레기통 비우기, 상사분들 아메리카노 출근시간 맞춰서 타놓기(시럽유무 체크), 사무실 화분에 물주기등 을 말합니다.

잡심부름이야 팀원들 커피 테이크아웃해오기 정도이긴 한데...아침마다 엄청 찐빠지고 힘듭니다ㅠㅠ진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번은 더 듭니다.

저거 말고도 더 여러가지 있긴한데 엄청 자잘한 것들이라.

혹시 이러한 것들도 직장내 괴롭힘?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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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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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커피를 매일같이 타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일 수 있으나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탕비실 정리 등은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자 분이 아닌, 다른 막내에게 부여할 사유가 있음에도

    질문자 분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부여한 것이라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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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된 의무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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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급자가 귀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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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잡일을 여러 직원이 분담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만 잡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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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잡심부름 등이 위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면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내 괴롭힘 담당 고용노동부 대표번호로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5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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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업무와 관련없는 자잘한 잡일들을 과도하게 시키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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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의 열거하신 사례는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를 활용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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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사적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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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심부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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