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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7

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다한 잡일이란 커피원두 교체하기, 커피머신 매일 아침 청소하기(커피찌꺼기 탕비실에 안보이게), 쓰레기통 비우기, 상사분들 아메리카노 출근시간 맞춰서 타놓기(시럽유무 체크), 사무실 화분에 물주기등 을 말합니다.

잡심부름이야 팀원들 커피 테이크아웃해오기 정도이긴 한데...아침마다 엄청 찐빠지고 힘듭니다ㅠㅠ진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번은 더 듭니다.

저거 말고도 더 여러가지 있긴한데 엄청 자잘한 것들이라.

혹시 이러한 것들도 직장내 괴롭힘?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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