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다한 잡일이란 커피원두 교체하기, 커피머신 매일 아침 청소하기(커피찌꺼기 탕비실에 안보이게), 쓰레기통 비우기, 상사분들 아메리카노 출근시간 맞춰서 타놓기(시럽유무 체크), 사무실 화분에 물주기등 을 말합니다.
잡심부름이야 팀원들 커피 테이크아웃해오기 정도이긴 한데...아침마다 엄청 찐빠지고 힘듭니다ㅠㅠ진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번은 더 듭니다.
저거 말고도 더 여러가지 있긴한데 엄청 자잘한 것들이라.
혹시 이러한 것들도 직장내 괴롭힘?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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