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탁월한노루235
올해 코로나다 뭐다 정신없이 바빴던 바람에 연차를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예정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정일에 딱 맞춰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다보니, 일단 예정일 전후로 개인연차를 쓰려고 하는데요. 만약 예정일보다 아이가 빨리 나오면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낸 개인연차는 사라지고, 출산휴가로 계산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를 사용 중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할 경우에는 당초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예정된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연차휴가는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