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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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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출산일이 당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11.2일터 12.31일까지 무급으로 휴직하기로 하고

쉬는 중이며 2021.1월부터 출산휴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출산일은 2021.02.13일이구요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서는 출산 일 30일전에는

써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여~질문 드릴게여

제가 아직은 아니지만 몸이 안좋아서 조금 일찍

조산을 할거 같기도 하고 예정일보다 이주정도 땡겨서

재왕을 할수도 있는 상황이 올거 같은데..

1. 예를들어 혹시 출산휴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휴직중이나 미리 당겨 쓴 출산휴가중에 갑자기 출산하게

되면 출산 전 30일전에 출산휴가서를 미리 작성

못하게 되는건대 상관 없을까요?

2. 출산해도 급여가 일부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그 돈은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3. 육아휴직서는 따로 작성해서 회사에 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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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는 반드시 30일 전에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의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규정해두신 부분으로보여집니다. 원래 사용하려는 날보다 먼저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자녀 출산일에 자동적으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휴가시작일로부터 1개월후에 고용보험에 급여신청이 가능하며 월 20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부분은 회사가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은 법에서도 30일 전까시 신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일자를 유념하시어 신청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바, 해당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설령 회사내규에 출산휴가 신청시 30일전에 통보를 하고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사업주가 알게 된 그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처럼 무급휴직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할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직기간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바, 복직 후 출산전후휴가 사용통보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휴가가 끝난 후 별도로 고용센터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신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하게 될 경우 휴가신청과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출산일부터 휴가기간이 시작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출산사실을 바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심사하여 바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