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 출산일이 당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11.2일터 12.31일까지 무급으로 휴직하기로 하고
쉬는 중이며 2021.1월부터 출산휴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출산일은 2021.02.13일이구요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서는 출산 일 30일전에는
써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여~질문 드릴게여
제가 아직은 아니지만 몸이 안좋아서 조금 일찍
조산을 할거 같기도 하고 예정일보다 이주정도 땡겨서
재왕을 할수도 있는 상황이 올거 같은데..
1. 예를들어 혹시 출산휴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휴직중이나 미리 당겨 쓴 출산휴가중에 갑자기 출산하게
되면 출산 전 30일전에 출산휴가서를 미리 작성
못하게 되는건대 상관 없을까요?
2. 출산해도 급여가 일부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그 돈은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3. 육아휴직서는 따로 작성해서 회사에 내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