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 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5만 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