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닷가 해변에서 불꽃놀이하는 건 합법적인 건지 궁금한데요?
경포대같은 바닷가 유원지에 가보면 불꽃놀이 화약을 매장에서 직접 팔고 있던데요.
이 불꽃놀이 화약이 어린아이나 노약자에게는 사실 무기나 다름없잖아요?
안전요원도 없이 마구 쏘아대는 불꽃놀이 화약을 너무 대처없이 합법적으로 팔고있는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 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5만 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 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위반시 과태료 5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