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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24

바닷가 해변에서 불꽃놀이하는 건 합법적인 건지 궁금한데요?

경포대같은 바닷가 유원지에 가보면 불꽃놀이 화약을 매장에서 직접 팔고 있던데요.

이 불꽃놀이 화약이 어린아이나 노약자에게는 사실 무기나 다름없잖아요?

안전요원도 없이 마구 쏘아대는 불꽃놀이 화약을 너무 대처없이 합법적으로 팔고있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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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 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5만 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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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 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위반시 과태료 5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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