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소득이 있을 때 사대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상태로 부업으로 소득이 생길시에 건보료 등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서 떼가나요? 추가로 많이 떼가나요? 부업 소득이 늘어갈수록 걱정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 원천징수금액과
별도로 사업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징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께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연금 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추가고지됩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