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 원천징수금액과
별도로 사업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징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