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해야하며, 합산하여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들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별로 소득의 규모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이 각자 다르기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얼마인지는 실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