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별도 수익이 생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인데 .별도로 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 직업이 생겨서 별도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세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부분을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해야하며, 합산하여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들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별로 소득의 규모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이 각자 다르기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얼마인지는 실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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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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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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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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