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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8.04

자영업자가 별도 수익이 생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인데 .별도로 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 직업이 생겨서 별도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세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부분을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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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해야하며, 합산하여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들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별로 소득의 규모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이 각자 다르기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얼마인지는 실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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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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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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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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