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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사 당일에 집에서 출발할땐 멀쩡했는데, 이사간 집에서 보니깐 파손이 되어있다면 그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보상을 요청합니다. 근데 업체가 이사전부터 이랬다고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다가카가ㅏ
이는 이사포장 당시의 제품의 파손여부를 증명하는것이 관건입니다.
업체에서도 포장배달중 파손이라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거절을 하거나 할 것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파손시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해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위와같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포장전 꼼꼼하게 동영상 혹은 사진촬영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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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하며, 인부들이 추가요금이나 수고비를 요구할 경우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추가 요금 요구시나 파손시의 배상 방법 등을 기재해 두는 것이 더욱 좋아요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베짱이 입니다.
모든 이사시 발생되는 내용은 계약서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파손물건 보상절차나 기준을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요청해보세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어려운게 현실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