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하고 몇일뒤 짐정리를 하다가 물건이 파손된걸 발견하고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하라고 말하니 본인들이 파손한 증거를 대라면서 안그러면 보상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삿짐센터에서 파손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끝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려면, 결국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쪽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물건이 이사전에 파손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등으로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파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게 있습니다. 서로 과실에 대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입증하기 어렵다면 법적 다툼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