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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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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한뒤 물건의 파손을 발견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본인들이 안했다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하고 몇일뒤 짐정리를 하다가 물건이 파손된걸 발견하고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하라고 말하니 본인들이 파손한 증거를 대라면서 안그러면 보상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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