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하고 몇일뒤 짐정리를 하다가 물건이 파손된걸 발견하고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하라고 말하니 본인들이 파손한 증거를 대라면서 안그러면 보상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