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 큰 물건이 아닌 자잘한 물건(의류, 쿠션, 미니 서랍장 등)이 훼손 또는 파손 됐을 때,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잘한 것들이라 계약서 내용에도 확인이 안되고 이사가 끝마쳐진 상황 뒤 뒤늦게 발견한 것들이라 증빙 방법도 없는데, 이삿짐센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