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 큰 물건이 아닌 자잘한 물건(의류, 쿠션, 미니 서랍장 등)이 훼손 또는 파손 됐을 때,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잘한 것들이라 계약서 내용에도 확인이 안되고 이사가 끝마쳐진 상황 뒤 뒤늦게 발견한 것들이라 증빙 방법도 없는데, 이삿짐센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라마67입니다.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 당사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니 처음 계약당시 꼼꼼히 세부사항까지 합의해 두시고 녹음하시고 진행시 분쟁발생시 유리합니다.
분쟁 발생시 합의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송이니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