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대상자의 자격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자문료를 받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며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도 따로 작성할 예정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아니며 기간의 정함은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업무를 하실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인(?)과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이 직원분이 직접 하시면 되는지요?
이분에게 지급되는 자문료가 소액이라면 (예.1년에 500~1,000만원), 세금과 관련하여 이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소득세로 처리 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자문료를 사업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참고해야 하는 내용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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