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3.3%를 제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 3.3%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사업소득에 대한 계산은 현재 발생한 모든 소득과 그에 대한 실제 경비,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 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신고 및 제출의무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