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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12.09

사업소득 대상자의 자격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자문료를 받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며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도 따로 작성할 예정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아니며 기간의 정함은 없습니다.). 이 경우,

  1. 이 업무를 하실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인(?)과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이 직원분이 직접 하시면 되는지요?

  3. 이분에게 지급되는 자문료가 소액이라면 (예.1년에 500~1,000만원), 세금과 관련하여 이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소득세로 처리 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밖에 자문료를 사업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참고해야 하는 내용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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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측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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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인적용역 제공자로서 사업자등록은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소득자로 신고, 3.3%원천징수 하시면됩니다.

    2.종합소득세신고는 지급받으신 분이 직접 하시면됩니다.

    3.매년 받는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원 내외라면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 추계로 신고하여도 세부담이 크지않을걸로 예상됩니다.

    4. 소득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기때문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보험료부담이 추가로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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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3.3%를 제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 3.3%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사업소득에 대한 계산은 현재 발생한 모든 소득과 그에 대한 실제 경비,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 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신고 및 제출의무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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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3.3%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3%(국세)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건당 지급액이 33,333원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의 약 60%정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신고의무자는 원천징수 신고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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