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 기타소득 원천징수 구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과제 관련 인적용역(자문)을 제공 받아 자문료를 지급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거래 건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그렇게 처리 할 예정 입니다.
다만 한가지 궁굼한 점이 생겼는데요,
해당 일시적 용역을 제공 받는다 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한 자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업이며 다른 회사로 부터 반복, 계속적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전문가인 경우라면,
저희 회사에서도 단건의 자문료를 지급 할 때에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원천징수 소득의 구분 기준은 해당 소득이 일시적이냐, 계약에의한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반복적이냐에 따라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구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소득 원천 발생자의 주업, 소득행태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개인 용역제공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자격사 등인 경우와 일반인인 경우에 소득을
지급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통상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인적용역 제공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용역 제공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용역의 제공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이며,
제공자가 현 사업장외에 다른사업장에도 동일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이 불확실하다보니, 소득자에게 확인서등을 받고 소득구분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자 기준인 것이지, 원천징수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