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간단한 일을하고 건당 수당받는분이 계신데요.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는 없고 개인입니다.
인적용역자로 신고하려니 업종도 골라야하고..어떤걸로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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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종코드는 940100~950000까지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업종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장 실질에 맞는 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 종속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940909 등 기타 인적용역에 대한 업종코드로 하여,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맞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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