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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아귀
청순한아귀21.12.09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간단한 일을하고 건당 수당받는분이 계신데요.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는 없고 개인입니다.

인적용역자로 신고하려니 업종도 골라야하고..어떤걸로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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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종코드는 940100~950000까지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업종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장 실질에 맞는 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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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 종속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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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940909 등 기타 인적용역에 대한 업종코드로 하여,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맞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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