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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치타53
꼼꼼한치타5321.11.11

알바/단기 일용직 근무시간 급여에 대한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1:

친인척이나 지인을 알바생/단기일용직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거나 많은 급여를 주게 되면, 정규직원으로 고용해야하는 사항 있나요? 전 4대보험 미가입해서 3.3% 원천징수로만 진행하고 싶습니다.

질문2.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데 , 혹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를 몰라서 이미 지급한지 몇달이 지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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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고용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세금은 고용된 이후에 대해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원천세의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5/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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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3.3%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별도의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기재될 경우, 근로소득자로 볼 여지가 있어 4대보험이 가입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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