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천장누수의 경우 임대차를 유지할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한 발생된 손해(이사비용, 중개보수), 누수로 인해 발생된 가구 피해와 같은 손해등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