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으로 거주할시 집에 하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 천정에 누수가 생겨서 물이 새고 있는데요.
3주째 처리가 안되는중입니다. 다세대 빌라고 이 빌라의 집주인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하자보수가 진행이 된다고 하구요.
한세대 집주인이 인감을 안주는지 동의가 안된다고 빌라 관리 하자보수 하는쪽에서 처리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세계약이 안끝났어도 다른집으로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을 해도 되는건가요.?
보상같은걸 받을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사용수익을 할수있는 권리인데 주택의 경우 누수는 사용권리에 중대한 하자입니다
하자보수여부를 개선해달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속이행안하시면
계약해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누수의 경우 임대차를 유지할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한 발생된 손해(이사비용, 중개보수), 누수로 인해 발생된 가구 피해와 같은 손해등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천장누수등 중대한 하자로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할수있고 ,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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