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임대한 빌라에 하자보수및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파기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적진행을 할경우 윌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가요?
보증금1억에 월세20만 계약기간 2년인데 입주한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집이라 베란다쪽배수관이 막혀 거실 주방까지 물이넘쳐 가구및 가전제품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임대인에게 수리및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며 임차인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으니 부담도 임차인이 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고 법적으로진행해도 되냐고 물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며 월세는 계속 지불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파손의 정도, 수리, 수선의 필요정도를 보아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대파손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위 사안만으론 바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중대한 위반 즉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수익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거나 임차인이 우선 부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하자를 보수하시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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