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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따뜻한랍스타286
따뜻한랍스타286
21.04.04

전월세로 임대한 빌라에 하자보수및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파기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적진행을 할경우 윌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가요?

보증금1억에 월세20만 계약기간 2년인데 입주한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집이라 베란다쪽배수관이 막혀 거실 주방까지 물이넘쳐 가구및 가전제품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임대인에게 수리및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며 임차인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으니 부담도 임차인이 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고 법적으로진행해도 되냐고 물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며 월세는 계속 지불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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