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거나 임차인이 우선 부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하자를 보수하시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